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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절차

전기사업허가는(전력거래소에 자세히 설명 됨) 200kw초과 3000kw이하 시.도지사가 제출하며, 사업 허가 신청시 주요 서류는

  • 전기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이며, 문의사항은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질문하면 됨. 그러나 발전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본사에서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