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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

  • 2017년5월15일 건설·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년 이상 가동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큰 축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한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원전·석탄 발전의 비중 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 을 2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1번가 '스페셜 상품' 코너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도 탈(脫)원전 친환경 공약을 담은 에너지 정책이었다.

  • 구역전기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 사업여건 좋아진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에 소규모 발전설비 중심 분산전원 구축과 소비단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12월을 목표로 전력시장 전기 거래기간 확대와 자가용태양광 잉여전력 100% 판매 허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부가 구역전기사업자 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구역전기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판매 부분에서도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 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발전과 판매를 허용한 사업이지만, 높은 연료비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따르면서 매년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겨울을 제외하면 열을 판매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자가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100%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으로 자체 소비 전기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은 전기를 절반만 팔 수 있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에너지프로슈머 등 태양광 전기 판매자의 수익 확대가 예상된다.
    구역전기와 자가용 태양광 제도 개선은 모두 한전 이외의 전기 판매 부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정책 기조 하에 한전 외 전기판매 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부이미지
  • 전기판매사업 허가 및 관계법
    (산업자원부 허가사항, 전기사업법2조)

  • 신.재생연료 발전 보일러의 배기가스 안전인증
    (다이옥신 배출가스 검사)

  • 신.재생 에너지 정책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까지 높이겠다.)

  • 에너지 합리화 자금
    (소요자금 100% 이내 지원, 동일 투자당 200억원, 고정금리 2.5%, 5년 분할상환)